무연고 사망자 공고(평택시)
복지과 2011-09-01 323
평택시 공고 제 2011-1298 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30.
평 택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신태호 | 남 | 35.11.28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298 | ‘11.08.22 | 오산시 궐동 543 오산노인전문병원 | 병사 (급성폐렴) | 화장 후 납골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70-2 |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 평택시립추모공원 |
2. 사체의 상황
- 사망자는 ‘91년부터 정신질환 행려환자로 평택시에서 보호받고 있던 행려자이며,
- 1991. 7월경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입원, 2001. 7월 오산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입원 중이었으며, 2011. 8. 22 (월) 21:57분경 급성폐렴 악화 증상으로 사망함
3.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
4. 납골장소 :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번지 평택시립추모공원 납골당 (2011-0342)
5. 납골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1. 08. 30 ~ 2011. 09. 30 (1개월)
7. 연 락 처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생활지원과
전화번호 : 031-659-5368, FAX : 031-659-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