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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31 236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11- 7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동법률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위반차량

위반일시 및 장소

처분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손향숙

부산 사상구 주례동 519-31 13/2

35거

3901

2011.05.10. 11:27

두류공원

과태료

100,000원

2011.8.9

2011.8.22

폐문부재

이종만

경북 영천시 완산동 984-13 8/1

39머

9223

2011.05.19. 12:10

홈플러스용산점

과태료

100,000원

2011.8.9

2011.8.22

폐문부재

정철호

대구 달서구 장기동 821-8 7/3 103호

38모

2502

2011.05.29. 08:42

본리제2공영주차장

과태료

100,000원

2011.8.9

2011.8.19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1. 8. 30. ~ 9. 14.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복지과(☎053-667-25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