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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31 181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1 - 13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주 소

위 반

차 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최윤식

오산시궐동681번지1호

센트하임***호

경기46로

9816

원평근린공원

2011.04.26

(15:40)

2011.08.12

2011.08.29

부재

QUAN WUSHAN

전남광양시광양읍덕례리

1688번지효성(아)**동**호

33루1832

이마트

2011.05.03

(14:33)

2011.08.12

2011.08.29

폐문

 

3. 공고기간 : 2011. 08. 31 ~ 2011. 09. 15 (16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평택시청 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

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팀 (031-659-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30.

평 택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