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31 182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1 - 13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 반 차 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최윤식 | 오산시궐동681번지1호 센트하임***호 | 경기46로 9816 | 원평근린공원 | 2011.04.26 (15:40) | 2011.08.12 | 2011.08.29 | 부재 |
QUAN WUSHAN | 전남광양시광양읍덕례리 1688번지효성(아)**동**호 | 33루1832 | 이마트 | 2011.05.03 (14:33) | 2011.08.12 | 2011.08.29 | 폐문 |
3. 공고기간 : 2011. 08. 31 ~ 2011. 09. 15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평택시청 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시중은
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팀 (031-659-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30.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