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31 21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11- 7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법』제28조를 준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명칭)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및 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천병훈 |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89번지 1호 2/4 우성하이빌 202호 | 대구30두 9032 | 2011.03.12. 12:41 이마트성서점 | 2011.8.10 | 2011.8.24 | 폐문 부재 |
박영식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234번지 중구벤체창업지원센204 | 서울31너 6991 | 2011.03.15. 13:02 이마트성서점 | 2011.8.10 | 2011.8.17 | 이사 불명 |
3. 공고기간 : 2011. 8. 30. ~ 2011. 9. 14 (16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053-667-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