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26 231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11 - 24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김재성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3* | 경기56라 1872 | 여성회관 지하 주차장 (11.06.10일) | 8.16 | 8.24 | 수취인 불명 | |
3. 공고 기간 : 2011. 8. 25 ~ 2011. 9. 08(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 후부터는 매월 과태료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수지구 사회복지과(☎031-324-82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수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