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25 270
진주시 공고 제 2011-1154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8월 23일
진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1. 8. 23 ~ 2011. 9. 7.
3. 의견제출기간 : 2011. 8. 23 ~ 2011. 9. 7.
4. 공시송달내역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지역 | 위반일시 | 부과예정 금액 | 비고 |
민정해 | 진주시 가좌동 | 10거3910 | 진주초전푸르지오1단지 105동앞 장애인주차구역 | 2011.08.09 13:00 | 100,000원 | |
5. 의견제출
가. 귀하는 이 처분에 대하여 진주시청 장애인복지담당팀을 방문하여 구술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8조에 근거하여 부과액의 20%가 감경되므로, 과태료 자진납부시 진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055-749-5250)으로 연락주시면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20% 감경 우대는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방 문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284) 진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팩 스 | 055-749-2829 |
전자우편 | gogo7787@korea.kr | 전 화 | 055-749-5250 |
우 편 | (우) 660-760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284) 진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6.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055-749-5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1호] | |||||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 ||||
3. 의견 | ※ 이면기재가능 | ||||
4.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