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23 165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
장호선 | 광주시 북구 오치동 940번지 오치상설시장@1-1006 | 21마2221 | 동림동 죽림마을주공@ 장애인주차구역 | 2011.08.12 12:10 | 2011.08.16 | 2011.08.17 | 이사불명 | |
3. 공고기간 : 2011. 8. 22 ~ 2011. 9. 05(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정복지과(☎062-410-8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8. 2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