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23 222
고양시일산서구청 공고 제 2011- 32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임 병 건 |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1번지 403호 | 24우5321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24시 불한증막 사우나 앞 | 2011.7.25. (15:54) | 2011. 8. 1. | 2011. 8. 8. | 수취인 불 명 | |
이 소 영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42-2 101호 | 67고529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대화동 신동아 노블타워 지하1층 | 2011. 7.26. (11:10) | 2011. 8. 1. | 2011. 8.12. | 기 타 반 송 | |
박 문 배 | 충남 서천군 기산면 황사리 248-1 | 07로664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동문아파트 303동 앞 | 2011. 7.26. (10:27) | 2011. 8. 1. | 2011. 8.12. | 폐 문 부 재 | |
3. 공고기간 : 2011.08.22. ~ 2011.09.05.(15일간)
4. 유의사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안전과(☎031-8075-74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