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23 1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2011-6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남은영 | 대구. 북구 침산동 213 롯데캐슬오페라 101-306 | 09로8233 | 송도 푸르지오 주차장 (‘11.7.6 15:00) | 2011.07.14 | 2011.07.17 | 배달불요 |
김재수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34 대흥@ 가동 408호 | 91나1359 | 송도 푸르지오 주차장 (‘11.7.6 14:54) | 2011.07.14 | 2011.07.17 | 배달불요 |
3. 공고(과태료납부) 기간 : 2011. 8. 22. ~ 9. 5.(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032-810-72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08. 2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