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교통과 2011-08-22 1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행정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교통과 2011-08-22 1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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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