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천안시)
복지과 2011-08-19 146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공고 제2011-4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사망자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6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연령) | 주 소 | 사망일시 | 사 망 장 소 | 사망 원인 | 처리방법 |
최명자 | 여 | 33.11.24. (78세)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9번지 6호 3통 | 2011. 8.10.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 19번지 6호 3통 | 기타사고사 (일산화탄소중독추정) | 화장후 납골 |
2. 화 장 일 시 : 2011년 8월 12일
3. 봉 안 장 소 : 천안시 추모공원(☏041-521-3021)
4. 납골보존기간 : 10년
5. 공 고 기 간 : 2011년 8월 16일 ~ 2011년 9월 16일(1개월)
6. 연 락 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사무소(☏041-521-676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