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복지과 2011-08-19 131
1. 서울 종로구 가정복지과-35675(2011.8.18)호,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복지과-27564(2011.8.18)호와 관련하여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코자 붙임 공고문을 게시 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