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부산 영도구)
복지과 2011-08-17 147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률 시행규칙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성별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발견)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불상
| 남 (연령 불상) | 불상
| 2011. 4. 24 12:00발견 | 부산 영도구영선동4가 영선사밑 해안산책로 야산(발견) |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 | 가매장 |
부산시립공원 묘지 |
2. 공고기간 : 2011. 8. 12 ~ 2011. 9. 16 ( 1개월간 )
3. 가매장 기간 : 10년
4. 매장장소 : 부산시립공원묘지(가매장지, 제11-26호)
5.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419-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