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강원도)
안전총괄담당관 2021-07-14 4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기간 : 2021.7.15.(목) 0시 ~ 7.31.(토)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역(18개 시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