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포천시)
복지과 2011-08-10 186
경기도 포천시 공고 제2011-736호
무연고 사망자(유골) 발생 공고(안)
우리시 관내에서 무연고(유골)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같은 법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본 적 | 유골 (기수) | 사망(발견) 일시 | 사망(발견)장소 | 사망 원인 | 매장 일 | 처리 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불상 | 불상 | 불상 | 불상 | 14 | 2011. 7.28 ~ 8. 6 |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20-1번지 | 불상 | 2011. 8. 7 | 매장 (10년) |
불상 |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산141번지 (공동묘지) |
2. 발생상황
2011.07. 28일경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201-1번지 야산에서 유골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항임.
3. 매장기간 : 10년
4. 매장장소 :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산141번지(일동제1공설묘지)
5. 공고기간 : 2011. 08. 09 - 2011. 09. 08일 (1개월)
6. 문 의 : 포천시청 복지여성과 ☎(031)538-2269
2011. 8. 9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