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전총괄담당관 2021-06-25 277
❏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 대상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분야,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주(대표자)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
❍ 기간 : 2021. 6. 26. ~ 7. 11.(16일간)
❍ 내용
- 위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
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위 행정명령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알선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최근 7일 이내 PCR검사 음성결과 확인 후 알선 조치
❍ 효력 발생일 : 2021. 6. 26.부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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