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수원시)
복지과 2011-08-02 237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 2011-286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성별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주소 | ||||||
불상 (무명남) | 남 (불상) | 불상 | 2011.05.18 05:00이전추정 | 불상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8-13에서 발견) | 불상 | 2011.07.27. 화장 후 납골 |
불상 |
2. 발생상황 및 시체 특징에 관한 사항
○ 무명남은 권선구 탑동 888-13번지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검정색 봉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서호파출소에 신고하여 사체는 수원중앙병원으로 이송.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결과 불상의 피의자가 출산 직후 불상의 방법으로 사망하게 하여 그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권선구 사회복지과에 무연고시체로 행정처리 의뢰함.
3. 화장처리일 : 2011. 07. 27(수)
4. 화장처리 및 납골장소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수원시연화장)
5. 납골기간 : 10년
6. 연 락 처 : 수원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031-228-6403)
7. 공고기간 : 2011. 08. 01. ~ 2011. 08. 31. (1개월)
2011년 8월 1일
수원시 권선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