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수원시)
복지과 2011-08-02 261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 2011-286호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 성명 | 성별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 주소 | ||||||
| 불상 (무명남) | 남 (불상) | 불상 | 2011.05.18 05:00이전추정 | 불상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8-13에서 발견) | 불상 | 2011.07.27. 화장 후 납골 |
| 불상 |
2. 발생상황 및 시체 특징에 관한 사항
○ 무명남은 권선구 탑동 888-13번지 노상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검정색 봉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서호파출소에 신고하여 사체는 수원중앙병원으로 이송.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결과 불상의 피의자가 출산 직후 불상의 방법으로 사망하게 하여 그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권선구 사회복지과에 무연고시체로 행정처리 의뢰함.
3. 화장처리일 : 2011. 07. 27(수)
4. 화장처리 및 납골장소 :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수원시연화장)
5. 납골기간 : 10년
6. 연 락 처 : 수원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 031-228-6403)
7. 공고기간 : 2011. 08. 01. ~ 2011. 08. 31. (1개월)
2011년 8월 1일
수원시 권선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