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묘지 일제조사 실시 안내
복지과 2011-07-29 210
양주시 도하리공동묘지 및 가납리공동묘지 분묘이전 추진에 따른 분묘 연고자 파악을 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연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묘지일제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 분묘 연고자(관리자) 파악 및 분묘 이전
나. 조사대상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47 경신리공동묘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산14 삼숭동공동묘지
다. 분묘기수 : 도하리공동묘지 26기, 가납리공동묘지 172기
라. 조사기간 : 2011. 7. ~ 2011. 9.
마. 신 고 처 : 양주시청 가정복지과(031-820-2310~2312)
바. 신고방법
- 조사기간내에 연고자가 사망 및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지 참후 신고(전화신고 가능)
사. 향후 조치계획
- 신고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보상금 지급)
- 미신고 분묘 :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