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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동묘지 일제조사 실시 안내

복지과 2011-07-29 210




        양주시 도하리공동묘지 및 가납리공동묘지 분묘이전 추진에 따른 분묘 연고자 파악을 위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연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묘지일제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 분묘 연고자(관리자) 파악 및 분묘 이전



         나. 조사대상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47  경신리공동묘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산14  삼숭동공동묘지 



         다. 분묘기수 : 도하리공동묘지 26기, 가납리공동묘지 172기



         라. 조사기간 : 2011. 7. ~  2011. 9.     



         마. 신 고 처 : 양주시청 가정복지과(031-820-2310~2312)



         바. 신고방법



           - 조사기간내에 연고자가 사망 및 매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지               참후 신고(전화신고 가능)



         사. 향후 조치계획



           - 신고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보상금 지급)



           - 미신고 분묘 :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