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건축과 2021-06-10 520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공고보다 소득기준(100%→120%, 120%→130%), 혼인기간 (7년→10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분 | 기존 신혼부부Ⅱ | 자격완화 신혼부부Ⅱ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소득기준 12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 |
입주자격 |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③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③ 미성년 자녀(만 19세미만,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④ 미성년 자녀(만 19세미만, 태아포함)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금회 모집공고는 신혼부부Ⅱ 수시모집 공고이며, 신혼부부Ⅰ은 LH청약센터에서 별도로 수시모집 중이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 24,000만원/호 | 16,000만원/호 | 13,0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9,200만원/호 | 12,800만원/호 | 10,400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지원
■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21.06.08.(화)
- 신청접수 : 2021.06.08.(화) ~ 2021.12.31.(금),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자세한 나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