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자격완화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건축과 2021-06-10 373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1670-0002)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기준(70%→100%, 90%→120%), 혼인기간(7년→10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분 | 기존 신혼부부Ⅰ | 자격완화 신혼부부Ⅰ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
입주자격 |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③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③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④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지원한도액 | 13,500만원/호 | 10,000만원/호 | 8,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2,825만원/호 | 9,500만원/호 | 8,075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원 입주자 부담, 9,500만원 LH지원
■ 공급일정
- 모집공고 : 2021.06.08.(화)
- 신청접수 : 2021.06.08.(화) ~ 2021.12.31.(금), LH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