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평택시)
복지과 2011-07-21 285
평택시 공고 제 2011-1141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7. 20.
평 택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사망장소 | 사망원인 | 처리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신현순 | 여 | 27.04.01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08-1 | ‘11.07.11 | 평택시 합정동 883 굿모닝병원 이송중 | 병사 | 화장 후 납골 |
평택시 평택동 141-3 |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 평택시립추모공원 |
2. 사체의 상황
- 사망자는 평택시에서 보호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로 1976년도에 호적 취적 및주민등록 신규 등록으로 부양의무자 등 가족을 찾을 수가 없으며,
- 2011. 7. 11 (월) 05:27분경 급성 심근경색 추정으로 병원 이송 중 사망
3.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
4. 납골장소 :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1번지 평택시립추모공원 납골당 (2011-0276)
5. 납골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1. 07. 20 ~ 2011. 08. 20 (1개월)
7. 연 락 처 :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생활지원과
전화번호 : 031-659-5368, FAX : 031-659-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