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강원도)
안전총괄담당관 2021-05-04 283
❏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제조업, 건설현장, 농업, 어업 분야, 벌목현장 등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대표자)
❍ 기간 : 2021. 5. 5. ~ 5. 21.(17일간)
❍ 내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와 이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효력 발생일 : 2021. 5. 5.부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46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