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강원도)
안전총괄담당관 2021-03-31 446
❏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 대상 :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사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안내문)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 기간 : 2021. 4. 1. ~ 4. 30. (30일간)
❍ 내용 :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람, 약국에서 조제받은 사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무료) 받도록 함.
❍ 효력 발생일 : 2021. 4. 1.부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81조
❍ 처 분 :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