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창원 의창구)
복지과 2011-07-04 322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11-231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29
창원시 의창구청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발견일시 | 발견장소 | 사망원인 |
주 소 | 처리방법 | |||||
양우성 | 남 | 600501- 1****** | 부산시 북구 구포동 산33 | 2011.06.12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변사 |
경남 김해시 삼계동774-4 | 화장후 납골당봉안 |
2. 무연고 사망자의 발생경위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창원컨트리클럽 연습장 등산로 약300m 지점 바위밑에서 승복차림으로 사망해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임.
3. 공고기간 : 2011. 6. 30 ~ 2011. 7. 30(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후 납골(창원시립납골당)
5. 보존기간 : 10년
6. 화장장소 : 창원시립화장장
7. 연 락 처 : 창원시 의창구 주민생활과 (☎055. 212-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