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신고 접수 공고
행정지원과 2021-02-04 236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신고 접수 안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접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고기간 : 상시접수 (토,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심사보상과 )
전화번호 02-2100-1512/1515
주소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다.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접수
붙 임 신고접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