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 공고(강원도)
안전총괄담당관 2021-02-01 47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158호)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적용 기간 : 2021. 2. 1.(0시) ~ 2021. 2. 14.(24시)까지
◦ 대상 지역 : 도 전체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