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안전총괄담당관 2021-01-18 27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64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합니다.
◦ 적용 기간 : 2021. 1. 18.(0시) ~ 2021. 1. 31.(24시)까지
◦ 대상 지역 : 도 전체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