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화성시)
복지과 2011-06-03 150
화성시 공고 제 2011-1129 호
무연고사체(유골) 처리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무연고사체(유골)를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5. 30.
화 성 시 장
1.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 | 발견일시 (사망일) | 발견장소 | 사망원인 | 처리 방법 |
거 소 | 안치장소 |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1.04.14 10:40경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19 야산 | 사인미상
| 화장 후 납골 |
미상 | 화성시 시립추모공원 |
圜ˍ
2. 공고기간 : 2011. 05. 30 ~ 2011. 06. 30 (1개월간)
3. 사체(유골)의특징 및 발생상황
- 2011.04.14. 10:40경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119 야산에서 배수로공사 사전
답사를 위하여 발견현장 인근을 들러보던 중 백골화 된 변사체 발견
(신원 미상 백골사체로 발견)
4. 조치사항
-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납골장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청요리874-8
( 화성시 시립추모공원 031-356-9272~3)
- 납골기간 : 10년
5. 연 락 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 031-356-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