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환경정책과 2021-01-08 355
<강원도 공고 제2021-30호>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기간 : 2021. 1. 11. ~ 2021. 1. 29.(19일간)
2. 지원규모 : 93,000천 원
※ 단체별 지원금액은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1단체 당 1개 사업 지원 원칙
3. 지원대상 단체
가. 한강유역 내 소재한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비공식단체,조합․종교․직능단체,특정 정당 지지단체,전문학술 연구단체,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다. 우선 지원단체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단체
4. 사업기간 및 제출서류
가. 사업추진기간: 2021년 4월 ~ 2021년 11월
나. 제출서류
1)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요약서 1부
4) 단체현황개요 1부
5)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컴퓨터 파일(저장매체) 별도 제출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21. 1. 11.(월) ~ 2021.1. 29.(금) (19일간)
나. 신청서 교부처 : 도 수질보전과 또는 시․군 환경부서
다. 신청서 접수처 : 시․군 환경부서
라. 접수방법 : 우편 및 직접 접수
※ 우편접수는 2021년 1월 29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