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군산시)
복지과 2011-05-30 161
군산시 공고 제 2011- 호
무연고사체(유골) 처리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사체(유골)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05. 25.
군 산 시 장
1.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 | 발견일시 (사망일) | 발견장소 | 사망원인 | 처리 방법 |
거 소 | 안치장소 |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1.01.09 10:00굥 | 전북 군산시 조촌동 군봉 배수지 야산 | 사인미상
| 화장 후 납골 |
미상 | 군산시 추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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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1. 05. 25 ~ 2011. 06. 24 (1개월간)
3. 사체(유골)의특징 및 발생상황
- 2011.01.09. 10:00경 군산시 조촌동 군봉배수지 정자 옆쪽 아산에서
작업중 발견
(신원 미상 두개골로 발견)
4. 조치사항
-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납골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9-4(승화원 063-453-4055)
- 납골기간 : 10년
5. 연 락 처 : 군산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63-45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