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복지과 2011-05-27 381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11 - 47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제2항,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당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2. 분묘의 위치 및 기수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기수 | 비고 |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 산49-6 | 도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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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1. 4.27. ∼ 2011. 7.26.(3개월)
4. 개장사유 : 국도46호선 유포23지구외 4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편입
5. 개장후 안치장소 :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 산6-3 춘천시립납골당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7. 신고 및 문의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304번지(033-430-9118)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 재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
9. 기타 : 위 분묘의 동일지역 추가분묘 발생시에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05월 27일
위 공고인 :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