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행정지원과 2020-12-09 94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합니다.
접수처 : 춘천시청 3층 행정지원과 (☏033-250-3238)
붙 임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문.
2. 신청서 서식 모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