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국비지원)기관(7차) 선정계획 안내
여성가족과 2020-11-24 373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에 관심있으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한 상담소 또는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께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11월27일 12시까지 여성가족과로 신청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