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보은군)
복지과 2011-05-18 184
보은군 공고 제2011- 351호
무연고 사망자 발생 공고
우리 군 관내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 번호 | 등록기준지 | 사망일 | 사망장소 | 사망 원인 | 처리 방법 |
주 소 | 안치장소 | ||||||
한경웅 | 남 | 650401- ******* |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12 | ’11.5.2 11:40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62-90 효성병원 | 음독 | 화장 후 납골 |
상 동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 61(묘) |
2. 발생상황
2011. 4. 23일 19:30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소재 부모묘지에서 살충제 음독후 청주 효성병원에서 치료 중 2011. 5. 2 11:40 사망함.
3. 납골기간 : 10년
4. 납골장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61(묘)
5. 공고기간 : 2011. 5. 17 ~ 2011. 6. 16 (1개월)
6. 연 락 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802
2011. 5. 16
보 은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