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제주시)
복지과 2011-05-11 118
제주시 공고 제2011 - 654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5월 04일
제 주 시 장
1. 무연고(변사자)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등록지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사망 원인 | 처리방법 |
미상 | 남 | 미상 | 미상 | 2010.12.07 11:2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1100 도로 휴게소북측600미터에서 동쪽한라산 방향으로 20미터 야산 | 미상 | 화장 |
2. 인상착의 : 특이사항없음
3. 공고기간 : 2011. 05 . 04 ~ 2011. 06. 03 (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5. 납골기간 : 10년
6. 납골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
(☎064-710-6626)
7. 연 락 처 : 제주시청 사회복지과(☎064-72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