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 (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과 2020-10-30 296
강원도 공고 제2020 - 2114호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 (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30.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마.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