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도시과 2011-04-11 198
김해시 공고 제 2011-5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 이행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김해시도시계획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대상자에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 공고기간 : 2011. 4. 8 ~ 2011. 4. 22 (15일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도록 목적사업을 이행(준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 의 : 김해시(허가민원과) ☎ 055-330-3713 fax 055-330-3689
□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의견(구두,전화) 제출이 없을시 처분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허가취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 04. 08.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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