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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공시송달 공고

도시과 2011-04-11 198


김해시 공고 제 2011-5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 이행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김해시도시계획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대상자에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 공고기간 : 2011. 4. 8 ~ 2011. 4. 22 (15일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도록     목적사업을 이행(준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문    의 : 김해시(허가민원과) ☎ 055-330-3713 fax 055-330-3689



□ 기타사항

   - 위 기한내 의견(구두,전화) 제출이 없을시 처분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고 허가취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  04.  08.



김    해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