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2020-08-25 240
1. 제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 92주79**(염*자,공동소유자:박*성)
3. 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고나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과태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공시송달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