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의정부시)
복지과 2011-03-24 196
의정부시공고 제2011 -427호
무연고 사망자(유골) 발생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3. 18.
의 정 부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본 적 | 발견 일시 | 발견 장소 | 사인 | 처리 방법 |
주 소 | 안치 장소 | ||||||
정용기 | 남 | 580829- 1******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화해리 278 | 2011. 2.15. 14:40경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8-15 정화빌라 다-202 | 사인미상 (전신쇠약) | 화장 (납골)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38-15 정화빌라 다-202 | 의정부시 자일동 공설묘지 내 |
2. 발생상황
2011.02.15 14:40경 주거지인 의정부시 의정부동 438-15 정화빌라 다-202에서
변사자가 사망한 상태로 자신의 방안에 엎드려 있는 것을 동거인이 발견하여 신고
3. 공고기간 : 2011. 3. 18. ~ 2011. 4. 17. (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장 안치
5. 납골기간 : 10년
6. 납골장소 : 의정부시 자일동 일반공설묘지
7. 연 락 처 : 경기도 의정부시청 사회복지과 ☎ (031)82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