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소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변경고시 공고
경제과 2011-03-17 157
강원도 공고 제2010-595호(2010.7.13)로 공고한 바 있는 154kV 소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7호(2011.3.9)로 변경고시되었기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 및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열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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