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가기준점 정비 및 관리』사업계획
민원지적과 2011-03-17 15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2011년도 국가기본측량계획』에 따라
-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삼각점, 통합기준점), 정비 또는 신설(수준점)을 통한 정확도를 제고하기위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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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2011년도 국가기준점 정비 및 관리』사업계획
민원지적과 2011-03-17 15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2011년도 국가기본측량계획』에 따라
- 국가기준점 유지관리(삼각점, 통합기준점), 정비 또는 신설(수준점)을 통한 정확도를 제고하기위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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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