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의정부)
복지과 2011-03-08 196
의정부시공고 제2011 -262 호
무연고 사망자(유골) 발생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2. 25.
의 정 부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본 적 | 발견 일시 | 발견 장소 | 사인 | 처리 방법 |
주 소 | 안치 장소 | ||||||
홍남수 | 남 | 590211- 1******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11-60 | 2010.12.01 17:55경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55-27 | 자살 | 화장 (납골)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55-27 | 의정부시 자일동 공설묘지 내 |
2. 발생상황
2010.12.01 15:40경 주거지인 가능동 555-27 201호실 내에서 결막성 폐질환과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병을 비관하여 목을 매 자살.
3. 공고기간 : 2011. 2. 25. ~ 2011. 3. 24. (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장 안치
5. 납골기간 : 10년
6. 납골장소 : 의정부시 자일동 일반공설묘지
7. 연 락 처 : 경기도 의정부시청 사회복지과 ☎ (031)82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