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관악구)
복지과 2011-02-16 144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1-165호
우리구 관내에서 변사자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2월 17일
관 악 구 청 장
무연고(행려) 사망자 공고
1. 사망자 인적사항
연번 | 성 명 | 본 적 | 성별 | 생년월일 | 사망 일시 | 사망 원인 | 사망장소 | 비고 |
주 소 | ||||||||
1 | 불명 | 불명 | 불명 | 불명 | 2010.12.02.09:00이전 | 불명 | 2010. 12. 02(09:00) 관악산 제1 국기봉조망데크조성사업 공사 중 바닥수로에 유골을 넣고 붉은천을 덮은 뒤 흙으로 묻어 콘크리트 된 속에서 유골이 발견 됨 |
|
불명 |
2. 사망자처리 및 보관장소
- 시체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 납 골 기 간 : 10년
- 납 골 장 소 : 서울특별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91-9번지)
3. 공고기간 : 2011. 2. 17 - 2011. 3. 16(1개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생활복지과(02-880-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