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용인시)
복지과 2011-02-16 193
용인시 공고 제 2011 - 196 호
무연고(행려)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행려)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무연고 사망자 현황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 사망일시 | 화장일 | 사 망 장 소 | 사망 원인 |
주 소 | 봉 안 장 소 | ||||||
이미자 | 여 | 미상 | 미상 | 2011.1.19 (12:50) | 2011.1.21 (충주시 하늘나라) |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 | 병사 (패혈증) |
경기도 용인시 (미상) | 하늘정원추모공원 (충남 금산군 소재) |
2. 공고기간 : 2011. 2. 11 ~ 2011. 3. 11 (1개월간)
3. 시체의 특징 및 발생상황 :
위 사망자는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행려환자로
2011. 1. 21. 패혈증으로 사망함.
4. 화장일시 : 2011. 1. 21. (금)
5. 봉안시기 및 기간 : 2011. 1. 24. (월)부터 10년
6. 연 락 처 : 경기도 용인시 복지위생과( ☎ 031-324-3133 )
2011년 2월 11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