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공고(1)
경제과 2011-02-15 19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2011.1.31)로 고시된 154KV의암송전선로, 154KV청평양수송전선로, 154KV춘천-북춘천 송전선로, 154KV 화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강원도 공고 제2011-119호(2011.2.8)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되었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서를 열람이 필요한 분은 춘천시 경제과(☏:033-250-3356)에서 2011. 3월 10일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공고 제2011-11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154kV 의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춘천-북춘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청평양수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화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강 원 도 지 사
붙임 : 사업별 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