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세무과 2011-01-31 23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오니,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1. 1. 31 ~ 3.2
2.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3.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4. 이의신청제출 : 국토해양부 팩스전송 (FAX 02-503-7331)
첨부 1) 2011년 표준주택가격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