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의정부시)
복지과 2011-01-21 217
의정부시공고 제2011 - 67 호
무연고 사망자(유골) 발생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 17.
의 정 부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본 적 | 발견 일시 | 발견 장소 | 사인 | 처리 방법 |
주 소 | 안치 장소 | ||||||
불 상 | 불상 | 불상 | 불 상 | 2010.10.07 16:30경 | 의정부시 호원동 원도봉산 7부 능선 계곡 | 불상 | 화장 (납골) |
불 상 | 의정부시 자일동 공설 묘지 내 |
2. 발생상황
2010.10. 7. 16:30경 의정부시 호원동 원도봉산 7부 능선 계곡을 등산 중이던
등산객이 등산로가 아닌 계곡의 낙엽 위에서 변사체(백골)을 발견, 신고한 사항임.
3. 공고기간 : 2011. 1. 17. ~ 2011. 2. 16. (1개월간)
4.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장 안치
5. 납골기간 : 10년
6. 납골장소 : 의정부시 자일동공설묘지
7. 연 락 처 : 경기도 의정부시 사회복지과 ☎ (031)82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