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전북 고창군)
복지과 2011-01-21 182
고창군 공고 제2011- 49호
무연고(변사자)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유골)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0일
고창군수
1. 무연고(변사자)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등록기준지 | 사망(발견)일시 | 사망(발견)장소 | 처리방법 |
주소 | |||||
미상 (50대초중반) | 여성 | 미상 | 2010.11.20. 10시경 |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소재 고일남 소유 밭 | 가매장 |
미상 |
2. 공고기간 : 2011. 1. 20 ~ 2011. 2. 19(1개월간)
3. 사체의 특징 및 발생상황
- 2010.11.20 10:00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월성리 소재 고일남 소유 밭에서
밭갈이 트랙터에 의해 부식된 나무 토막들과 함께 발견.
- 경찰관서의 행정처리 요청에 의해 무연고(인식불능자) 사망자로 가매장 조치함.
4. 매장기간 : 10년
5. 매장장소 : 고창군 아산면 주진리 산16번지 아산공설묘지
6. 연 락 처 :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담당(063-56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