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공고(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과 2020-05-20 828
ㅇ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ㅇ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신청일 |
1,6 | 6월 1, 8일 | 2,7 | 6월 2, 9일 |
3,8 | 6월 3, 10일 | 4.9 | 6월 4, 11일 |
5,0 | 6월 5, 12일 | 모두 가능 | 6월 6, 7일 |
ㅇ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
를 통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