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고(경남 의령군)
복지과 2011-01-05 223
경상남도 의령군 공고 제2010 - 667호
무연고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사체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 성별 | 등록기준지 | 사망 일시 | 사망장소 | 사망 원인 | 화장 일시 | 비고 |
생년월일 | 주 소 | 납골장소 | |||||
유제봉 | 남 | 전남 고흥군 정암면 사정리 82 | 2010. 12.28 | 경상남도 창녕요양병원 병실 | 병사 (담도암) | 2010.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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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08.01 | 의령군 낙서면 내제리 113-1 | 창녕추모의집 (533-2719) |
나. 시체의 발생상황 및 특징
: 경남 창녕군 대지면 68 창녕요양병원에서 병사로 사망
다. 화장 및 봉안 장소 : 밀양시 공설화장장 및 창녕추모의집
라. 처리방법 : 화장 후 납골
마. 납골기간 : 10년(2010.12.30~2020.12.30)
바. 연 락 처
- 경상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08 창녕추모의집 (☎ 055-533-2719)
- 경남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 055-570-2454)
사. 공고기간 : 2010.12.30.~ 2011.01.30.(1개월간)
2010. 12. 30.
경상남도 의령군수